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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비자와 체류증
작성자 : 관리자(admin@web2002.co.kr)  작성일 : 20.04.03   조회수 : 2240

한국 여권은 많은 나라와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인해 비자 없이도 수많은 나라를 방문을 할 수 있는 당당한 여권이 되었다.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은 2019년 기준으로 2위에 해당하였고 총 189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다. 189개국 나라에는 우크라이나도 포함이 되어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여행이나 단기 방문일 경우 비자를 신청할 필요 없이 그냥 오면 된다. 작년 지인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있다. 지인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하기 2일 전 급히 연락 와서 방문을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비자가 필요한 나라라고 들었고 자기는 비자가 없어서 이번 방문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자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니 정말이냐고 재차 확인에 확인을 거듭하였다. 

무비자라는 것을 영사과 사이트에서 찾아 보여주니 그제야 믿고, 우크라이나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간 기억이 난다(주의: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은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국 입국 가능하며  제출서류 및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혹 우크라이나 친구 한국 초청하실 때 참고.).

 

 

이처럼 단기 방문과 여행의 경우 비자 사증이 필요 없지만,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체류 목적에 맡는 비자를 받아 체류하게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 비자 사증과 체류증이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머무를 계획이 있다면, 비자 사증과 체류증을 발급받아야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우선 우크라이나를 제외한 나라에서 "비자 D"를 발급받아야 한다. 왜 우크라이나를 제외하였냐면  "비자 D"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고,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이 비자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한다. "비자 D" 신청은 각자의 체류 목적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른데, 학생인 경우 지망 학교 초청장을 미리 발급받고 원본 제출해야 하며, 취업 목적인 경우 채용 회사에서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조심할 점은 이 워크퍼밋이 회사에서만 발급받은 것이 아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발급받은 것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자영업과 같이 신청인이 회사를 차리고 영리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 보고서 등 그 회사 관련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자 이민 방식으로 10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은행 투자 계좌에 예치하면 이민 심사를 받고 나서 체류증이 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45일 기간의 비자를 발급받게 되는데, 그 45일 사이에 체류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체류증 신청은 비자 오피스에서 신청한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비자 오피스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식 통역원을 대동하고 가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체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일부 통역관이나 변호사들이 금액을 속이는 사례도 있으니 충분한 검증 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체류증/영주권 전문 우크라이나 로펌 Bachynskyy Taras

 

우크라이나 변호사 수임료는 타국에 비교하여 매우 저렴하기에 여러 행정적인 업무엔 가능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시간이 촉박한 경우, 공휴일이 겹쳤을 때 등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 변호사들은 나름대로 빨리 처리하는 방법과 사람들을 알고 있다. 대부분 행정원에게 웃돈을 지불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정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업무를 처리해 준다.).

 

변호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문서 관련해선, 특히 계약서 작성할 땐 꼭 통역사를 대동시킨다. 우크라이나는 법적으로 외국인 관련 문서는 영어 및 우크라이나 언어로 동시(일반적으로 왼쪽에 우크라이나어, 오른쪽에 영어)에 작성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고 문서 최종 하단에 본인은 본 문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어 능력이 된다는 칸에 옮겨 적고 서명하는 예도 많다.  우크라이나 통역사 수임료도 타국에 비교하여 매우 싸다.

  

체류증은 장, 단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단기 체류증은 1년 기한으로 종료 바로 전에 연장 신청하면 된다. 장기 체류증(일종의 영주권)은 퍼머넌트 레지센셜이라 하여 우크라이나 국민과 거의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번 은행 시스템에 관해 설명해 드릴 때,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은행들이 체류증이 없으면 계좌개설을 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장기 체류를 예상한다면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증을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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